[뉴스엔뷰] 기상청이 160억원을 들여 도입할 예정인 다목적 기상항공기가 성능 규격에 미달한 기종인 것으로 감사원은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2월부터 기상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건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13년 5월 A사와 다목적 기상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고 '킹에어 350HW' 항공기를 2015년 11월 도입키로 했다.
해당 항공기는 당초 기상청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인 '26개 기상관측 장비를 일괄 장착할 수 있는 20인승 이상' 항공기에 크게 미달하는 기종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실제로는 부적격인 기종을 160억 원이나 들여 사들이기에 관여한 기상청 직원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기상청이 2018년까지 교체 예정인 기상레이더는 국토교통부가 새로 설치 중인 강우레이더와 관측 성능과 범위가 유사해 레이더 중복 구축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기상청 퇴직 청장이 세운 재단법인(기후아카데미)을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3년간 모든 교육과 훈련 용역계약 82건을 몰아주며 34억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48건은 단순 워크숍이거나 교육 일정이 하루에 불과한 단발성 행사였다. 기상청이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교육행사까지 기후아카데미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82건의 계약 가운데 수의계약(69건)을 제외하고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13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기후아카데미만을 기술평가 '적격'으로 판정해 독점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기후아카데미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