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르노삼성자동차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희망퇴직 우선 대상자 전환배치에 관한 심판에서 승소했다.
13일 르노삼성 노조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열린 심판에서 사측의 희망퇴직 불응자 24명을 다른 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르노삼성은 지난 3월 진행된 희망퇴직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희망퇴직 우선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일부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이들을 전환 배치했다.
노조는 “사측이 희망퇴직 불응자에 업무강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보내졌고 이런 행위는 보복성 조치이며, 단협을 무시하고 노조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으며, 사측은 해당 직원들을 원직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앞서 진행된 사무직 특·잔업비 미지급(타임뱅크) 관련 체불임금 소송에도 노조가 판결에서 승소했지만 사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사측은 재심 신청 등 시간을 끌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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