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 내부자료 유출' 르노삼성차 전 임원 ‘기소’
검찰 '현대차 내부자료 유출' 르노삼성차 전 임원 ‘기소’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4.08.18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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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8일, 현대자동차 내부 자료를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로 이모(53) 전 르노삼성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모 전 본부장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현대차 인도 영업법인에서 판매기획부장으로 근무했으며, 2011년 12월 회사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17건의 내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 전 본부장이 빼돌린 자료는 해외 공장 운영, 해외법인 운영전략, 신상품 개요, 가격경쟁력 현황, 차종별 연구개발 비용정보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2년 2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재취업을 위해 이들 자료를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한 뒤 가지고 나왔으나 실제로 자료를 건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현대차 퇴사 후 르노삼성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지난해 2월 판매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자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현대차와 한국GM 등의 엔진 관련 핵심 기술이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엔진 설계기술 업체의 사무실과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기술 유출 경위 및 현대차와 한국GM 임직원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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