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톱스타 송모양 봐주기 세무조사, 배후 의혹"
박범계 "톱스타 송모양 봐주기 세무조사, 배후 의혹"
  • 전용상 기자 chuny98@hanmail.net
  • 승인 2014.08.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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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환수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부실했다며 톱스타 송모양 세무조사 축소의혹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톱스타 송모양에게 탈세 의혹이 있으므로 당연히 5년분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3년분으로 조사를 축소해 숨겨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국세청의 톱스타 송모양 봐주기 세무조사에서 세무대리를 한 게 김모 공인회계사”라며 “이분이 사석에서 내가 위증교사해서 한상률 전 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것이 국세청 내부에서 만연한 얘기"라며 "결국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송양 세무조사를 대충한 근본원인이 회계법인 대표인 김모 회계사와 한상률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며, 이런 배경을 통해 5년분 세무조사와 추징이 3년분으로 막아졌다는 게 제보의 요지"라고 밝혔다.

 

▲ 답변하는 임환수 국세청장 내정자

박 의원은 "그리고 한상률 전 청장 그림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 김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 소속돼있다"며 “한 전 청장에게 아직도 힘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내정자는 "그 건에 대해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사무관이 징계위에 회부돼있다"면서 "(국세청에게 이 사건을 감찰할)법적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탤런트 겸 영화배우 송모양은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중 여비교통비 등에서 50여억 원을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송모양은 이를 통해 2009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25억5000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송모양은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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