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민단체 어버이연합은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조 의원 등 현역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의원 등은 2011년 12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대가로 치과의사협회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안팎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양승조 의원이 2011년 10월 대표 발의해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놓고 치과협회 회원들이 경쟁력이 있는 네트워크형 의료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입법로비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후원금 전달 시기는 개정안이 통과된 뒤 2012년~2013년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개인은 국회의원 한 명당 최대 5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어 치과협회 측은 개인 차원의 순수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검찰은 의원들의 공식 후원계좌로 돈이 입금된 만큼 치과협회 차원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입법로비나 다른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 돈의 성격과 출처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 중에 있다.
검찰은 후원금의 성격이 가려지는 대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치과협회 사건은 후원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단체 관련 정치자금임이 입증돼야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규명이 되기 전까지는 의원들에 대한 소환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소환방침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