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 국과수 CCTV 영상 분석 음란행위 진실은
제주지검장 국과수 CCTV 영상 분석 음란행위 진실은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08.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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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제주지검장 CCTV 분석이 진실 규명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검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는지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CCTV 정밀분석 결과 진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오전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검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과정과 CCTV 국과수 의뢰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 김수창 제주지검장/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지난 16일 사건 장소 인근에 위치한 CCTV 3개를 확보해 다음날 국과수에 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고생 A(18)양이 제주시 중앙로 인근 분식점 앞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날 오후 11시58분께 “초록색 상의와 흰색 바지를 입은 어떤 아저씨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지난 13일 오전 12시8분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순찰차가 다가가자 분식점 벤치 안길 관사 방향인 서쪽으로 10m 가량 빠르게 이동한 김 지검장이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해 오전 12시45분께 김 지검장을 분식점 앞 노상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후 경찰은 집에 들어간 A양을 불러 범인이 맞는지 확인을 요구, A양이 옷과 머리가 벗겨져 있는 것이 비슷하다고 얘기하자 경찰이 김 지검장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했다.

김 지검장은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동생의 이름을 댔고, 지문 조회 결과 일치하지 않아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13일 오전 10시6분부터 58분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오전 11시께 석방됐다. 조사 당시 김 지검장은 음란행위 등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 지검장의 신원은 지검장의 운전기사 B씨가 나타나면서 확인된다. 김 지검장의 진술서를 사건담당자에게 전해주기 위해 오라지구대를 찾은 지검장의 운전기사 B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35분께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오라지구대 안에서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12분만인 오후 3시47분께 신원이 확인돼 석방됐다.

경찰은 B씨가 다녀간 후 검찰이 진술서를 들고 왔다는 사실에 의아해 하며, 인터넷 검색과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 지난 14일 오후 6시께 지검장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선명하게 하는 작업 등 정밀분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음란행위 체포에 대해 “제주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것이 상상조차 못할 오해를 불러 일으켜 나와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검은 지난 15일 오후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비롯한 감찰팀을 제주도로 급파해 조사한 뒤 경찰 수사에 따라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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