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의혹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표수리·면직처분
'음란행위' 의혹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표수리·면직처분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08.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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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음란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52) 제주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 지검장이 개인적 일탈 의혹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지검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김 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이뤄져야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 김수창 제주지검장/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2시8분께 제주시 중앙로 분식점 인근을 지나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지검장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동생의 이름을 댔다가 지문 조회 결과 일치하지 않자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분식점 인근 3곳의 CCTV를 확보, CCTV에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의 모습이 찍혀 있어 이를 지난 17일 국과수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한편 김 지검장은 전날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음란행위 체포에 대해 “제주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것이 상상조차 못할 오해를 불러 일으켜 나와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5일 대검은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비롯한 감찰팀을 제주도로 급파해 조사한 뒤 경찰 수사에 따라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현재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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