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2304억원으로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1건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230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추징세액이 2012년 596억원보다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2007년(4138억원) 이후 최대치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도 지난해 109억7천만원으로 2012년 39억7천만원보다 3배로 늘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을 개별납세자로 취급하여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에 대해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으로 인해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1조 3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납세정보를 공개하면서도 국세청이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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