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단식 40일째···'유민아빠' 병원 이송
‘세월호 특별법’ 단식 40일째···'유민아빠' 병원 이송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08.22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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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세월호 희생자 고(故)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47)씨가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해온지 40일째인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 병원으로 이송되는 김영오씨/사진=뉴시스

김 씨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의료진, 변호사 등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시립동부병원으로 옮겨졌다.

장기간 단식으로 두통과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등을 호소한 김 씨는 병원 도착 후 혈액검사와 혈압체크, 영양상태를 확인하는 단백질·콜레스테롤 검사 등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의 혈압은 90/60으로 낮고, 혈당도 57-80 정도로 낮은 상태였다. 목소리도 겨우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다. 체중은 47㎏이다.

▲ 들것에 실려나가는 세월호 희생자 유민 아빠 김영오씨/사진=뉴시스

현재 병원 1인실에 입원해 수액과 비타민주사를 맞고 있다. 병원은 점심부터 미음 200g과 된장국, 보리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40일 동안 단식을 진행해오던 김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단식을 중단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김 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하고 전날부터 김 씨를 설득해왔다.

▲ 병원으로 이송되는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사진=뉴시스

그러나 김 씨는 여전히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버텼으나 대책위 관계자들과 의료진의 설득 끝에 이날 아침 병원 입원에 동의했다.

병원 관계자는 "완전한 복식(復食)까지는 약 2개월 걸릴 예정"이라며 "이 기간 동안 계속 입원을 할지 여부는 추후 경과를 지켜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세월호 참사’로 딸 고(故) 김유민 양을 잃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40일째 단식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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