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한 15개 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중 직접 피해자는 94명으로 이 중 26명은 이미 숨졌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CMIT와 MIT는 일반적으로 혼합해 방부제로 사용된다. 이 성분들은 유전자 손상과 어린이 뇌세포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 유가족 등이 2012년 옥시싹싹 등 10개 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판정을 기다리겠다며 조사를 미루다 기소중지 처분했다"며 “올해 3월 결과가 나온 뒤에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이번에는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15개 업체에 대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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