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CNC 국고사기 및 업무상횡령' 사건이 늦어도 내년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2년이 지나 더이상 심리를 늦출 수 없어 내년 초에는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8월부터 매주 1~2차례씩 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이 '내란음모 사건' 변호 등을 이유로 늦출것을 요청해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이 70여명, 변호인 측 증인도 10여명에 달하는 등 심리할 사항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매주 1~2차례씩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사건 분량이 방대하고 피고인도 많은 만큼 방어권 행사를 위해 1주일에 1회로 진행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검찰은 "공소가 제기된 지 2년이 지나 참고인들의 기억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히 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를 운영하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12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이모 재무과장 등 CNC 회사관계자 8명과 기초의원·경기지사 선거에서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이모 서울 노원구의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CNC 법인자금 2억3100만원을 자금세탁한 뒤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을 통해 국가 주요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이 의원이 수원지법에 구속기소되면서 'CNC 국고 사기' 사건은 뒤로 밀렸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9월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