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명분 국회 ‘파행’…보수단체, 국회의원 전원 ‘고발’
세월호 특별법 명분 국회 ‘파행’…보수단체, 국회의원 전원 ‘고발’
  • 전용상 기자 chuny98@hanmail.net
  • 승인 2014.09.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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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특별법 등으로 국회가 장기간 파행으로 진행되며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국회의원 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2일 고발했다.

 

이날 자유청년연합, 인터넷미디어협회,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새마음포럼은 "110억 원의 세비를 받고도 국회의원의 본분인 법률 심사 및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며 "19대 국회는 올해 5월~8월 단 한 건의 법률도 통과시키지 않았고, 이 기간 허비한 세비는 110억 원에 달한다"고 여야의 국회의원 30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의원들의 주된 의무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안을 직접 발의·심사하는 것을 포함해 행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심사하고 예산 지출을 감시하는 것인데,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민생법안들까지도 수개월간 방치되어 있다"며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수렁에 몰아넣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전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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