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최종결정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최종결정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4.09.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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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방부가 2일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 4명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앞서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육군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등 가해병사 4명에 대한 혐의를 주위적 살인죄와 예비적 상해치사죄로 적용하기로 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이어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때문에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또 군 검찰은 "주범과 공범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이 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다른 병사들에 의해 지속적인 폭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본인들이 사건을 목격한 김모 일병에게 ‘이건 살인죄’라고 말했던 것을 시인한 점과 윤일병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혐의 변경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하고 간부인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육군 28사단 의무대에서 복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3월 자대에 배치된 이후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반인륜적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지난 4월 6일 음식을 먹던 도중 다시 구타를 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진 뒤 다음날 숨졌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3군사 검찰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첫 공판 때 군사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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