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방부가 2일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 4명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앞서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육군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등 가해병사 4명에 대한 혐의를 주위적 살인죄와 예비적 상해치사죄로 적용하기로 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때문에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또 군 검찰은 "주범과 공범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이 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다른 병사들에 의해 지속적인 폭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본인들이 사건을 목격한 김모 일병에게 ‘이건 살인죄’라고 말했던 것을 시인한 점과 윤일병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혐의 변경의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육군 28사단 의무대에서 복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3월 자대에 배치된 이후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반인륜적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지난 4월 6일 음식을 먹던 도중 다시 구타를 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진 뒤 다음날 숨졌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3군사 검찰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첫 공판 때 군사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