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측 국민참여재판 신청···군 당국 수용 불가
임병장측 국민참여재판 신청···군 당국 수용 불가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4.09.02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으로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임모 병장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임 병장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은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병장의 변호인은 재판 관할인 1군사령부 군사법원에 1일 국민참여재판을 우편으로 신청했다.

▲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임 병장, 현장검증/사진=뉴시스

변호인측은 “임병장에 대해 애석하게 생각하는 국민여론도 많다”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격분해 빚어진 사건인 만큼 군의 잣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배심원으로 참여시켜 공정한 재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병장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육군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서가 도착하면 그것을 토대로 검토하게 된다“면서도 ”군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임 병장의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하게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져 재판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