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KB국민은행이 대체공휴일인 10일에도 자동화기기(ATM)의 수수료를 영업시간 내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올 추석 연휴에는 대체공휴일이 최초로 시행돼 10일은 은행 영업을 하지 않는 법정 공휴일이다.
국민은행은 3일 "공휴일에는 ATM 이용수수료를 영업시간 외 수수료 기준으로 적용하지만 이번 대체휴일은 평일과 동일하게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는 영업시간내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좌송금 수수료는 영업시간내/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ATM 수수료를 영업일 기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영업점에는 휠체어장애인이 전면접근 또는 측면접근이 가능한ATM을 1대 이상 운영하고 있으나, 점외(영업점외부)에 설치된 ATM은 부스에 올려져 있어 휠체어를 탄 채로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점외 ATM 부스에도 휠체어를 탄 채로 들어가 ATM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