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 지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곳이 기준점수 미달로 지정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5년 단위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 14곳 가운데 기준점수 미달로 나타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곳에 대해 청문 및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4일 밝혔다.
평가 대상학교 가운데 동성고, 이화여고, 중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등 6곳은 기준점수를 넘었으나, 이들 학교는 기준점수인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이 취소되는 자사고의 경우 2015학년도 입학전형은 기존대로 진행되고, 2016학년도 전형부터 일반고 전환이 이뤄진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재지정이 취소된다고 해서 학교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자사고로서의 특별한 실험을 마치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다른 학교들과 서울 교육을 더욱 풍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 대해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8개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즉각 반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지정 취소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실제 지정취소를 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취소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