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철도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한 당원권을 정지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44조에 의하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함'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당 윤리위원회 규정 22조 1항에는 파렴치한 행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속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지난 5일 구속된 조현룡, 박상은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을 정지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의원과 (부산 함바 브로커인 유상봉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준태 부산 사하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기소가 확정되는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숨진 혐의 등으로 구속, 지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박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도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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