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의혹 원세훈 전 원장…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대선 개입 의혹 원세훈 전 원장…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 강민아 기자 kjm@abckr.net
  • 승인 2014.09.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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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1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 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선거에 개입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시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 활동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차장과 민 전 국장은 검찰 수사 직후 기소유예 처분됐지만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 혐의로 1년2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 9일 출소했다. 그러나 이번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출소 이틀 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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