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가운데 항공안전불감증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항공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
지난 3년간 비행기 조종사들이 관제사의 관제지시를 위반해 항공안전장애를 일으킨 횟수가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관제 지시 위반 현황'에 따르면, 비행 조종사가 항공교통관제 지시 등을 위반한 경우가 2011년 7건, 2012년 15건, 2013년 5건, 올해 상반기에만 4건이 발생했다.

조종사 착각 및 임의비행, 교육부족 등으로 활주로·유도로를 잘못 진입한 것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단 이·착륙 10건, 절차 미준수 5건, 고도 미준수 5건에 달했다.
이 중 2012년 5월 김해공항으로 착륙하던 A항공기가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가 아닌 다른 활주로로 착륙해 대형사고 직전인 준사고 단계까지 이어진 적도 있었다.
김 의원은 "현재 항공안전장애는 대부분 현장 종사자 또는 기업(기관)으로부터 자발적 신고 사항만 파악하고 있다"면서, "신고되지 않은 (항공)안전장애가 얼마나 더 발생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항공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신고를 숨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사고 신고 축소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김 의원은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관제지시 위반사례 전파, 재발방지 교육 등을 더욱 철저하게 실시하고, 향후 안전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