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3년간 12건의 터널 공사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터널 공사사고가 6건인 가운데 8명이 사망했지만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사상자는 20명으로 그중 사망자가 60%인 12명이었고, 지난해에만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터널 공사사고 중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지난해 6월 3일과 7월 22일 있었던 사고는 시공업체 2곳 모두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조 직후 지정병원에만 연락하고, 119에 신고하는 과정이 지연된 늑장대응이라고 지적하고 공단과 시공업체의 사건은폐 의혹을 제기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팀 관계자는 “비상상황으로 이런 대형 사고에 공사장 인부들만으로 구조작업을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재해자 구조 직후 응급조치와 함께 지정병원에 우선 구급차를 요청했으나 즉시 조치되지 않아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지연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철도시설공단은 공사현장에 있어서 ‘책임관리제’를 적용하고 있어 공단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징계 관련해서 살펴보면 같은 ‘책임관리제’ 임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호남고속철도 제5-1공구에서는 4명의 직원에게 감봉의 징계를 했으나, 호남고속철도 오송-공주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경우 공단이 직접 감독한 공사로 사망자가 2명이 발생했음에도 ‘책임관리제’ 공사현장에서 난 징계와 같은 수위의 경징계를 내렸다.
사고와 관련된 공단의 징계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직원 징계에 있어서 경징계라는 비판이 제기 됐다.
이 의원은 “공단 직원의 징계 수위는 누가 봐도 ‘봐주기식’ 징계라는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공단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징계 기준을 정해 이런 의혹들이 지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