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16일 SK네트웍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중구 남대문로 SK네트웍스 본사에 수사관을 급파해 1시간30분 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CD형태로 보관된 고객정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래 용도 외에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상법에 따르면 채권(휴대폰 판매)이 있을 경우 고객정보를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법에 따라 고객불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했을 뿐 불법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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