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부모 살해범에 ‘사형‘
전 여친 부모 살해범에 ‘사형‘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09.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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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전 여자 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장모(25)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살인 및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장씨는 "딸과 헤어져 달라"는 요구에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여자 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전 여자 친구를 감금해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전부터 살인할 것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평생 장애를 입을 만큼 부상을 입히는 등 그 죄가 매우 엄중하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19일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전 여자 친구의 아버지 권모(56)씨와 어머니 이모(4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권씨의 딸(20)을 집 안에 감금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장씨는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권씨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권씨 부부를 살해했다.

숨진 부부의 딸은 8시간 동안 집안에 감금돼 있다가 장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베란다로 탈출을 시도하다 4층에서 1층 화단으로 떨어져 오른쪽 골반 등 큰 부상을 입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지난 2010년 해병대에 복무할 때에도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및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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