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박삼구 회장, 하청업체서 피소
금호 박삼구 회장, 하청업체서 피소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4.09.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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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방의 한 중소 건설사로부터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J건설사의 정모 대표는 박삼구 회장, 기옥 금호터미널 대표(전 금호산업 대표), 김성산 금호고속 사장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 금호 박삼구 회장/사진=금호 그룹

고소장에 따르면 2010년 6월 J건설은 금호산업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주한 '경부고속도로 동김천 나들목 공사' 가운데 토공, 배수공, 구조물 108억원의 구간 공사를 75억원에 하청 받았다.

하도급률은 69.16%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적정 하도급률(82%)에 미달됐다.

이에 도로공사는 하도급률을 하회한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금호산업은 하도급 대금 13억원을 증액한 허위계약서를 J건설에 쓰도록 한 뒤 이를 제출하고 실제로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금호산업이 담당하기로 한 도로평탄작업과 묘지 이장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공기가 연장됐는데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도급공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도 고소내용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하고 경찰에서 수사토록 했다.

한편 금호산업 측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지켰으며, 고소장에 나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고, "동일인이 감사원과 공정위 등에도 진정을 넣어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됐지만 모두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또 고소를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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