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온몸에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들이 대중목욕탕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대중목욕탕에 들어가 문신한 몸을 내보인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로 향촌동파 두목 탁모(52)씨, 동구연합파 행동대원 이모(42)씨, 평리동파 추종세력 박모(32)씨 등 조직폭력배 5명에게 각각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탁씨 등은 이달 18일 오후 2시께 대구 수성구 중동과 만촌동, 범어동 일대의 대중목욕탕에 각각 들어가 목, 어깨, 등, 다리에 새긴 잉어·장미·용 문신을 내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성서 관계자는 "목욕탕을 둘러보다가 문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향촌동파 두목임을 알게 됐는데 별다른 저항없이 순순히 단속에 응했다"고 전했다.
12월 11일까지 중소상인과 서민을 괴롭히는 동네조폭 특별단속에서 문신으로 인하여 대구지역에서 조폭이 붙잡히기는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욕탕 주인들은 피해를 볼까봐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서 "문신 과시로 시민을 불안하게 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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