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외제자 살해사건' 피고인 징역 7년 원심 확정
'인천 과외제자 살해사건' 피고인 징역 7년 원심 확정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4.09.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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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인천 과외제자 살해사건'의 교생 출신 피고인이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는 24일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권모(당시 16세)군을 가혹행위 끝에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30·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A씨와 B(30·여)씨는 함께 강릉시 고등학교에서 교생실습을 마친 뒤 고향인 인천으로 돌아오게 됐다.

B씨는 교생실습 과정에서 교제를 했던 권군이 자신과의 교제사실을 알릴까봐 두려워 권군을 자퇴시킨 뒤 A씨에게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과외를 부탁했다.

 

그후 A씨는 자신의 원룸에서 권군과 함께 지내며 과외를 시작했고, 권군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하고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게 하여 전신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의존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B씨와 B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남자친구 '원이'가 범행을 종용한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1·2심은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B씨에 대해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판단했다.

그러나 B씨가 권군을 4차례 때리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권군이 A씨와 함께 살게된 경위, A씨가 권군을 사망케 한 과정, A씨가 B씨를 의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B씨는 이 사건 전체에 유·무형의 큰 영향을 미쳤다"며 통상의 양형수준보다 높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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