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토해양부는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자 706명(376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자들에게 총 16억 9,5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 허위신고 352건(660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총 15억 9천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49건을 적발했으며,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24건(46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억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외에도 증여혐의 28건도 적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8건(61명)이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292건(534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7건(1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4건(7명)이다.
국토부는 또한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77건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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