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물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한다.

임 전 회장은 28일, 법무법인 화인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29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 전 회장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회장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은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며 “KB금융그룹의 고객, 주주, 임직원 및 이사회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KB금융그룹이 새로운 경영진의 선임으로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회장이 이날 행정 소송 취하를 밝힘에 따라 이번 KB금융그룹의 사태는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일 주전산기 교체 문제 등으로 금융위로부터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KB금융 이사회는 18일 임 전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에서 해임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임 전 회장은 회장직에 대한 해임에도 등기 이사직의 유지가 가능해 이를 토대로 재기를 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급하게 소송 취하와 함께 퇴진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KB금융은 10월 말 후임 회장 후보자를 확정하고 11월2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