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강신명 경찰청장이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1)의 입건 사실과 관련해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29일 오전 경찰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청에서 경찰청으로 모두 다 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지 못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명확하게 수사기능에서 잘못한 게 맞다"며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보고해야 하는지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9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7월 31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강 청장은 일선 경찰서에서 청와대 수석이 형사 입건된 사실도 보고받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통상 고위직 비위는 윗선에 곧바로 보고하고 청와대에도 직접 보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송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 신분임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를 지난달 19일 인지한 후 뒤늦게 보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비 경찰이 활용하는 채증카메라는 명확한 불법행위가 있을 때만 사용될 전망이다.
최근 세월호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무분별하게 채증 카메라를 남발해 합법적인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도 심리적 부담감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울러 강 청장은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혁 움직임에 따라 경찰관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강 청장은 "재정 부담이 커 연내 퇴직 인원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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