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노조, 아시아나 행정처분 촉구
대한항공노조, 아시아나 행정처분 촉구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4.09.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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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조속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항공 노조는 국토부 장관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 훈련 부족, 조종실 내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발표했지만, 아직 아시아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990년대 말 대한항공이 사고를 냈을 당시 바로 운항정지, 노선면허취소 처분 등 가혹한 처분을 내렸던 것과는 상반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 노조는 “90년대 말 대한항공 사고 당시 정부는 운항정지 및 노선면허취소 처분을 함은 물론, 없던 규정까지 만들어 소급 적용해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완전 배제하는 등의 가혹한 처분을 한 바 있다”며 “똑같은 항공 사고에 대한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 아시아나 214편 착륙중 활주로 충돌, 대피중인 승객들/사진=뉴시스

노조는 "행정처분은 마땅히 운항정지가 돼야 한다"며 "조종사 과실로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데 대해 과징금 납부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누가 항공안전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훈련을 하고 심각하게 안전대책을 강구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열린조종사노조, 전국운수산업노조 아시아나지부, 객실승무원 노조 등 4곳은 지난 26일 탄원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사고에 관한 제재로 운항 중단 대신 과징금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노조는 아시아나의 운항정지에 따른 승객불편 우려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미 노선 중 운항사 수가 가장 많은 공급과잉 노선이어서 정지 처분이 내려져도 승객 불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시아나를 무조건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2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최근 과징금 처분 유도 움직임에 일침을 가하는 한편, 사고에 대한 강력하고 조속한 행정 처분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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