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깡통상가 계약…깡통전세금 된 사연
LH 깡통상가 계약…깡통전세금 된 사연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4.09.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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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로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깡통계약'을 해 보증금 대부분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LH 부산지역본부 부장 A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2011년 사업단 운영·신설차 임대사무실을 계약할 당시 이미 2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과 압류가 설정된 것을 알고도 보증금 4억원을 주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LH부산·울산본부는 당시 상가 시세가 7억 원에 가량 되고 이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보증금 4억 원을 내고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지난해 LH는 건물주로부터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건물을 매각해도 전셋값과 담보 빚을 메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상가는 경매로 넘어가 2억3000여만 원에 낙찰됐다.

그나마도 선순위 채권자와 유치권자 등에게 우선 배당되면서 LH가 받은 금액은 904만7천원에 그쳤다.

LH부산·울산본부는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전세계약을 체결한 담당직원 등을 징계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에 관한 전문기관인 LH가 개인 간의 계약 내용에도 못 미치는 계약으로 전세금을 날린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공공자금이 아니라 개인의 돈이었다면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자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향후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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