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살보헙금 지급…대형 생보사들 소송준비
금융감독원, 자살보헙금 지급…대형 생보사들 소송준비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4.09.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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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12개 생명보험사에 30일까지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현재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만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민원이 제기된 생명보험사 12곳 중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이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보험사는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에이스생명 등이다.

▲ 금융감독원 전경/사진=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지급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에 달한다.

ING생명이 6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이 563억원, 교보생명이 223억원, 알리안츠생명이 15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스생명, 현대라이프생명에 대한 민원건수는 각 1건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는 각각 1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지급 보험금이 많지 않은 중소형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수백억원을 지급해야 할 대형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이들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르겠다는 의견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한편 금감원 검사국은 10월 중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적용하고도 고객에게 액수가 훨씬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 12곳에 최근 공문을 보내 30일까지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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