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산후조리원 대다수가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등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552개 산후조리원 중 83.3%인 460개의 산후조리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특히 6층 이상에 위치한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192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2009년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 설치와 관련, 3층 이상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4월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정부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개선사항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인력, 시설, 설비 기준, 위생관리 기준에 대한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만 점검율은 6%에 불과해 사후관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산후조리원의 안전과 관련해 감염 등 보건영역을 주로 강조해왔는데, 실제 산후조리원이 고층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나 가스누출 등 사고 발생 시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 인력규정도 미비할 뿐 아니라 산후조리원 특성에 맞는 사고 대책 매뉴얼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 시설관리, 인력관리 등 총체적 재정비에 들어갈 시점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