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 남성이 탤런트 차승원의 아들인 차노아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남성은 차노아가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씨가 만나기 전 자신과 그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차승원씨가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 주장하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1억1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만, 이 남성이 차승원에게 친자 확인 소송도 함께 제기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차승원의 매니지먼트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본인에게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는 앞서 지난해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됐으며,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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