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이물신고 급증…파리, 애벌레, 금속가루까지
주류 이물신고 급증…파리, 애벌레, 금속가루까지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4.10.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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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해마다 주류 이물 혼입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적발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해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주류 이물질 혼입신고 건수는 2012년 152건, 2013년 23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225건이 신고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적발된 경우는 2012년 14건, 2013년 16건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5건에 불과했다.

 
이물질은 파리, 나방 등의 곤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애벌레 8건 기타(담뱃재, 포장지 등) 6건,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이물과 백색이물 4건, 금속(가루) 1건 등으로 분포했다.

특히 서울탁주의 ‘장수막걸리’에서는 지난해 5월 31일과 9월 12일, 12월 30일 각각 초파리와 나방, 하루살이가 적발됐다.

위해물질은 식품 사용이 금지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가 검출됐는데 2012년 2건, 2013년 1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아직 적발되지 않았다.

지난해와 올해 이물혼입으로 적발된 21곳 업체에 대한 처분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부 '시정명령' 처분으로 끝났다.

이들 업체 중에는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물혼입으로 재차 적발됐음에도 단순 시정명령 처분에 그쳤다.

식약처는 주류 이물질 혼입신고가 업체와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단순 신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주류 안전관리는 2010년 국세청에서 식약처로 이관되었지만 식약처는 지난해에야 관련법령을 마련하는 주류안전관리에 안일한 행태를 보였다"면서 "이마저도 주류 업체들이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는 2015년 6월까지 유예된 상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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