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5만원권 1300여 매를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유모(5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유씨의 내연녀 A(45·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유씨 등은 중국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거래)업자와 짜고 레이저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1351매(6755만 원 어치)를 위조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유씨 두 명은 형제 사이였고, 불구속된 4명 중에는 유모(50)씨의 내연녀 유씨와 내연녀의 아들 두 명이 포함됐다. 또 이들이 공모한 중국에 있는 환치기 업자는 유씨 형제 중 한 명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형제들은 탁모씨가 탈세 목적으로 속칭 '환치기'를 중국의 환전 소개업자 강모씨에게 의뢰한 사실을 접하고 진폐와 위폐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위조지폐를 유통했다.
유씨는 자신의 친형과 함께 위폐와 맞바꿀 진폐 8000만원을 국내 사채업체로부터 빌린 뒤, 탁씨에게 위폐를 건넬 '중간 전달책' 역할을 자신의 친동생(40)과 친동생의 고향 친구이자 교도소 동기인 최모(40)씨에게 맡겼다.
최씨와 또다른 전달책인 모모(68)씨를 통해 탁씨에게 6755만원 어치의 위폐가 섞인 돈다발을 건넸다.
탁씨는 위폐를 지난달 1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 새마을금고에 입금하려다가 은행 직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당시 차명폰을 사용했고, 위폐와 맞바꾼 진폐 8000만원은 내연녀 A씨(2500만원)와 최씨가 챙겼다. 나머지 액수는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탁씨가 모씨로부터 건네받은 물품대금 중 진폐는 1만원권 270매와 5만원권 246매 뿐이었다.
또한 위조 여부 감별을 위한 은색줄이 없고 스틸자와 커터칼로 절단한 위폐 면이 가지런하지 않는 등 매우 조잡했다.
경찰은 공범 강씨 등 4명의 행방을 쫓는 한편 탈세 정황이 포착된 탁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여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