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용산개발사업 무산과 관련해 자금조달 무산 책임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에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10일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 등 시행사·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2400억원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추천한 드림허브 이사 3명이 이사회에서 드림허브의 시공권 연계 전환사채 발행을 반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시공권 연계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레일이 추천한 이사 3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추진돼온 용산개발사업은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 4월 중단됐다.
이후 코레일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용산개발사업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받았다.
코레일이 사업 추진에 앞서 서울보증보험에 용산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드림허브 등은 이에 "사업무산 책임이 코레일에 있으므로 서울보증보험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수천억원대의 손실 문제를 둘러싸고 본격화되고 있는 코레일과 민간 투자사들간의 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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