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10일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롯데와 생수사업을 추진하다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회사도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생수사업을 위해 2004년 자회사 록인음료를 설립하고 DMZ 샘물을 취수해 군납 위주로 판매를 시작했으나, 계획과 달리 군납 판매가 부진하자 민간에 생수를 팔기 위해 위탁판매사업자로 롯데칠성음료(롯데)를 선정했다.
당시 계약서에 롯데는 '연간 공급 및 최저매입계획' 보장내용을 명시했으나, 롯데 측의 약속 불이행 시 제재나 손해배상 조항을 넣지 않았으며, 때문에 사업이 부실해지자 공제회는 수년 후 투자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지분을 넘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는 이 생수사업에 2008년까지 모두 670억 원을 투입, 연천과 철원 지역에 공장을 건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롯데는 약속한 최저매입계획 대비 30%를 밑도는 매입 이행율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록인음료의 경영이 악화되었다.
공제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 했으나 계약서상 실질적 제재방법이 없어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으며, 당시 롯데와 계약을 해지해도 이를 대신할만한 유통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도 공제회가 대안을 강구하지 못한 이유라는 것이다.
공제회는 록인음료의 적자가 계속되자 유통전문가를 사장으로 영입했으나, 이 사장 역시 롯데 출신 인사가 발탁됐으며, 이후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자회사 매각을 추진해 올해 초 록인음료 지분 80%를 324억 원에 롯데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2004년 생수사업을 시작한 이후 10년이 넘도록 원금 회수는 물론 투자금 670억원 가운데 289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김 의원은 "면밀한 검토도 없이 상대방의 말만 믿고 계약과 투자를 결정하는 무모한 경영방식이 결국 수년간 대기업에 농락당하고 회사까지 헐값에 내준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라며 "독점판매계약 부터 매각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 부정 의혹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철저한 검증과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투자비 이상을 지급하고 받아 헐값 매각이 아니라며 "최초 투자금액은 625억 원이었으며, 중간에 289억 원을 회수했고 잔지분 80%를 324억 원에 매각해 남은 지분 20%로 평가액이 80억 원 가량"이라며 "회계상으로도 78억 원을 추가로 획득해 전체로 보면 681억 원을 받고 판 것이기 때문에 헐값 매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롯데칠성은 "군인공제회는 2004~2013년 투자한 67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연 10%의 이자율로 이자대금 276억 원을 가져갔다"며 "지난 6월 계약 완료 전에 군인공제회가 매물로 내놓아 당사 실질 평가 금액 대비 30%의 프리미엄을 주고 올 2월에 지분 80%를 취득했다"고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군인공제회는 이자 276억 원에 매각가격 324억 원을 합친 610억 원에 지분율 20%에 상당하는 134억 원을 더해 744억 원의 평가된 가격으로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