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검찰, 실시간 검색…사이버 검열 논란
[국감현장] 검찰, 실시간 검색…사이버 검열 논란
  • 강민아 기자 kjm@abckr.net
  • 승인 2014.10.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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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이버 검열'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를 입수해 13일 공개했다.

검찰이 현행법마저 무시하며 인터넷 포털(社)에 임의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겠다고 밝힌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대책회의는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와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인터넷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진행했다. 회의 문건은 참석자들에게만 배포됐다.

▲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명의로 작성된 회의 문건에서 검찰은 '검토배경'으로 '9월16일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

형사1부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재판에 넘긴 수사팀이다.

검찰은 회의 문건에서 "검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명예훼손사건 전담수사팀'의 활동 강화, 적극적 구공판, 중요사건 직접수사 확대, 철저한 유포자 추적·검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당일 회의 참석자들에게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2부장 명의의 '사이버 유언비어·명예훼손 상시점검 방안' 문건도 유포됐다.

문건에서 검찰은 전담수사팀과 포털사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수사팀이 법리판단을 통해 포털사에 삭제 요청까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은 글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털에 시정요구·명령하게 하고 있다"며 "검찰의 즉시 삭제 요청은 이를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또 해당 문건에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유언비어·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검색해 실시간으로 명예훼손 사범을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힌 부분은 의혹 제기를 가장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과 국가적 대형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 허위 루머 유포, 공직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비방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관계자는 서기호 의원실에 "검찰이 회의 당일 오전에 연락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고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상시 모니터링과 글 삭제 요청 등은 기술적,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의는 형식적이었고 토론이 아니라 통보를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 반대를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특정 검색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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