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중 양국 외교당국이 중국어민 사망사고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제16차 한-중국 영사국장회의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명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후앙핑(黃屛)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 하에 14일 개최됐다.
회의 안건은 중국 어민 사망사고, 한중 영사협정, 양국내 상대국 국민의 권익 보호, 인적교류 및 체류 편의 증진 등이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외교 당국이 최근 발생한 중국 불법조업 어선 선장 사망사고에 대해 상호 입장을 교환하며 ‘우발적 사고’였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양측은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시 서명된 한중 영사협정 발효를 위해 국내절차를 가속화하자고 뜻을 모았다.
양측은 또 양국간 사증면제 범위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우선 올해 안으로 관용·공무여권 소지자들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키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사증면제 교환각서를 추진하는 방안과 현행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사증 협정(1998년 체결)'을 개정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기업 주재원들의 중국 내 체류허가 기간 확대, 우리 유학생들의 중국 내 취업 편의 증진, 중국 성형 의료관광객 급증에 따른 성형 의료시장 규범화와 불법브로커 규제 문제 등에 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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