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송대관 집행유예, 부인은 징역 2년 법정구속
투자사기 송대관 집행유예, 부인은 징역 2년 법정구속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4.10.14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토지 분양대금 관련 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송 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인 이모(61)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송 씨 부부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받은 분양금을 채무변제 등으로 유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금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사진=뉴시스

송 씨에 대해서는 "송대관이 수익 대부분을 이 씨에게 맡겼고, 문제가 된 토지 분양 사업도 이 씨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을 고려했다. 또 채무를 갚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씨에 대해서는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개발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무리하게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해 책임이 무겁다"고 전했다.

송대관은 선고공판이 끝나자 "사법부의 판정을 존중한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아내와 나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씨 부부는 캐나다 교포 조모(53·여)씨 부부에게 2004년 매입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땅 19만8700㎡(6만200여평)가 개발될 것처럼 속여 계약금 9500만원과 분양대금 3억1900만원 등을 분양사 계좌를 통해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