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토지 분양대금 관련 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송 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인 이모(61)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송 씨 부부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받은 분양금을 채무변제 등으로 유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금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송 씨에 대해서는 "송대관이 수익 대부분을 이 씨에게 맡겼고, 문제가 된 토지 분양 사업도 이 씨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을 고려했다. 또 채무를 갚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씨에 대해서는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개발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무리하게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해 책임이 무겁다"고 전했다.
송대관은 선고공판이 끝나자 "사법부의 판정을 존중한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아내와 나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씨 부부는 캐나다 교포 조모(53·여)씨 부부에게 2004년 매입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땅 19만8700㎡(6만200여평)가 개발될 것처럼 속여 계약금 9500만원과 분양대금 3억1900만원 등을 분양사 계좌를 통해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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