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항소심서 살인죄 적용...징역 18년 선고
'울산 계모' 항소심서 살인죄 적용...징역 18년 선고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4.10.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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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지난해 10월 소풍을 보내 달라는 8살난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일명 '울산 계모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한 판결을 16일 내렸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피고인 박모(42)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박씨의 살인에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칠곡 계모 사건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8살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사진=뉴시스

울산지검은 박씨의 폭행이 2011년 5월부터 수년간 계속된 점, 55분여의 잔혹한 폭력으로 갈비뼈 16개가 부러진 점 등 범행의 잔혹성과 지속성에 비춰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비록 직접적인 살인의도가 없었더라도 지속적인 폭력으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외국 사례와 아동학대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 등을 근거로 살인죄 입증에 나섰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 울산 계모사건 故이서현양 추모식/사진=뉴시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에게는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 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할 말이 없다.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 잘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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