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7일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15년보다 3년이 줄어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4만여명, 사기성 CP·회사채 발행 관련 범행의 규모만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등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기업 경제범죄"라며 "그러나 현 회장은 그룹 총수로 회사의 자금 사정과 재무구조를 잘 알았음에도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고 기망적 방법으로 CP·회사채를 발행해 판매대금 1조원을 가로챘다"고 판시했다.

또 "이들은 CP·회사채 판매에 있어 그룹 재무상황과 구조조정 상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실현 가능성 업는 내용을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고 동양파워의 순수 지분 가치가 1조원이라고 과장된 홍보를 하는 등 CP·회사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피해 금액 중 9000억원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다만 "편취 금액 대부분이 기존 CP 상환자금과 계열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됐고 피해 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상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 회장은 총 1조3000억원대 사기성 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손실을 입히고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밖에도 현 회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 이상화(45)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6월,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 전 대표에는 10억여원의 추징을 함께 선고했다.
이번 동양그룹 사건으로 인한 범죄 액수는 사기 1조3032억원, 배임 6652억원, 횡령·배임수재 193억원 등 2조원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