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살인교사’국민참여재판 열려
김형식,‘살인교사’국민참여재판 열려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4.10.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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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열린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 재판으로 재판부가 증인들의 집중 심리를 거쳐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시행되는 재판 제도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놓고 이견이 팽팽한데다 신청 증인만 총 21명(검찰 18명, 변호인 측 3명)에 달해 6일간 집중 심리를 거쳐 선고키로 했다.

▲ 살인교사 혐의 적용된 김형식 의원/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열릴 첫 공판에서 배심원 9명을 선정한다.

송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0일부터 27일(주말 제외)까지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며 김 의원에 대한 심문은 공판 마지막날인 27일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공소 사실의 입증이다. 김 의원의 사주로 재력가 송씨를 살해했다는 팽씨의 진술 외에는 확실한 단서가 없고 특히 숨진 송씨의 뇌물 장부 '매일기록부'에 등장하는 로비 의혹과 맞물려 세간의 관심이 높다.

앞서 지난 8월12일 김 의원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고, 같은 달 18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씨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을 대가로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씨를 사주,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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