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성형용 필러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한 제조·수입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허가돼 있는 성형용 필러 중에서 ‘사용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사용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나 미간에 주입하지 말라”고 적힌 제품 50개에 해당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권고했다.
식약처로부터 적발된 12개 업체는 제품 설명서 내용과 달리 눈 주위나 미간 등 금지 부위에 직접 필러를 주입해도 괜찮은 것처럼 홍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로부터 적발된 12개 업체는 LG생명과학, 한독약품. 갈더마코리아. 휴메딕스, 그린코스코, 리독스바이오,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메디포커스, 엠엔엘, 오래온라이프사이언스, 테라스템, 한국엘러간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게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형용 필러는 시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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