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이 완화된다.
시가 6억원짜리 주택 소유자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의 자격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제3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앞서 디딤돌 대출 금리를 2.8~3.6%에서 2.6~3.4%로 0.2%p씩 일괄 인하했다.
전용면적 역시 일괄적으로 85㎡ 이하로 제한해왔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3개월 이내 처분조건 예정 1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 교체를 도와주는 상품이다. 기존주택 처분 예정자에 대해선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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