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베트남 쌀국수 가맹본부 포베이가 가맹점에 강제로 부담하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베트남 쌀국수 가맹본부인 포베이가 가맹점들에게 TV 드라마 광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비난한 가맹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베이는 2012년 한 지상파 방송의 드라마에 포베이 가맹점 모습이 나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억800만원의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포베이는 이중 66%(1억3천780만원)는 본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4%(7천20만원)는 95개 가맹점 사업자가 각각 10만원∼200만원 분담하라고 일방적으로 알렸다.

포베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가맹점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했다.
공정위는 포베이가 자신의 영업표지를 광고함에 있어 광고비 분담주체, 분담금액, 요구방법 등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가맹계약서에는 지역단위 광고만 광고비 분담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전국 광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건의 경우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가맹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통지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한 것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