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김성주 대한적십자사(한적) 총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오후 3시까지 김성주 증인의 출석을 기다린 뒤 끝내 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오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험생이 시험 날짜를 정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이날 국감에 나와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김 총재가 항공일정을 바꿔 출국한 것은 기획된 '국감 뺑소니'"라면서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임위 차원의 동행명령장 발부 및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의 국감 불출석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아 복지위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지난주 국감 출석을 거부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4명의 승무원이 내일 해양수산부 확인 국감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이 선장 등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국감을 앞둔 지난 21일 국제회의 참석차 중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오는 27일 종합감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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