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1심보다 형량 늘어
박찬구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1심보다 형량 늘어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4.10.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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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2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4일 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량이 늘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금호산업 보유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2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201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금호피앤비화학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경영상 목적과 무관하게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107억원 중 34억원만 유죄로 봤지만, 2심은 107억여원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손해가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아들에게 돈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아들이 채무를 모두 갚아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주장했던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박 회장이 개인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31억9000만원을 발행한 부분이다.

박 회장은 2009년 5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 주식 262만주를 팔아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거대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 지배주주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큰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태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24일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긴 시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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