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전직 보좌관 출신 조계자(49·여) 인천시의원과 전직 회계담당 직원 진모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과 회계담당자의 자택, 인천시의원 2명의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해 급여와 금융거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신 의원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지난해 말 퇴직한 보좌관의 후임자에게 보수가 더 적은 비서관 수준의 월급을 주고 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 의원과 이 의원 등이 신 의원으로부터 당내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는데 깊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의원과 이 의원은 신 의원의 지역구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해오다가 올해 6·4지방선거에서 각각 계양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른 보좌진과 신 의원을 직접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 조성 경위와 액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썼을 뿐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입법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의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