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의혹' 신학용 의원 전 보좌관 체포
'불법 정치자금 의혹' 신학용 의원 전 보좌관 체포
  • 강민아 기자 kjm@abckr.net
  • 승인 2014.10.24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전직 보좌관 출신 조계자(49·여) 인천시의원과 전직 회계담당 직원 진모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과 회계담당자의 자택, 인천시의원 2명의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해 급여와 금융거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신 의원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지난해 말 퇴직한 보좌관의 후임자에게 보수가 더 적은 비서관 수준의 월급을 주고 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 신학용 의원/사진=뉴시스

검찰은 특히 조 의원과 이 의원 등이 신 의원으로부터 당내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는데 깊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의원과 이 의원은 신 의원의 지역구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해오다가 올해 6·4지방선거에서 각각 계양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른 보좌진과 신 의원을 직접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 조성 경위와 액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썼을 뿐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입법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의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